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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군위군대구편입법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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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윤대통령 군위군대구편입법 최종 의결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을 최종 의결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대구편입법)은 지난 1월21일 정부 제안 이후 약 1년만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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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과 면담을 하고 있는 김영만 당시 군위군수(@사진=군위군청)

 지난 3월 25일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는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군위 대구 편입 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 뒤 “당선인의 공약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대구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등 많은 산고 끝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편입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은 1895년 군위현(懸)에서 군(郡)으로 승격돼 이듬해인 1896년 경북도 관할로 편제된 이후 127년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었다. 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에서 47㎞ 떨어진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옮기는 것으로, 군위군과 의성군 간 이견으로 통합신공항 유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제안해 군의회,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등의 합의 등 절차를 시작으로 이날 국무회의까지 최종 의결 된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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