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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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우보면 사회단체연합, 군부대 유치 촉구문 전달군위군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연합은 지난 24일 대구 군부대 유치 촉구 행사를 마친 후 27일 군위군을 방문해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유치 촉구문을 전달했다. 군위군청을 방문한 임길야 노인회장, 김경철 우보면 이장협의회장 등 6명의 대표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촉구문을 전달하고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군부대 유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달한 촉구문을 통해 군부대를 군위군 우보지역으로 이전하면 국방부, 대구광역시, 군위군 모두에게 다섯 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 유치과정에서 군위군민의 절대적 지지와 함께 우보면 주민 또한 유치 희망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없으며, 신공항으로 인한 2,000세대 영외관사와 밀리터리 타운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사업과의 극대화는 물론 같은 광역시 안의 이동으로 이전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공항 관련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군 장병들의 문화생활 유지가 가능하며 고속철도역인 군위역을 통해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오프라인 연결이 쉬워진다는 점과 대구광역시의 인구유출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군부대 유치를 열망하는 우보면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주민의 뜻을 받들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대구시 군부대 유치는 인구 30만 군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군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우보면 사회단체 연합은 군부대 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에도 해당 촉구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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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구~군위 급행버스 다닌다[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오는 7월부터 대구와 군위를 오가는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대구도시철도와 연계한 환승도 가능해 군위 주민의 대구 도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북구 칠곡경대병원역과 군위읍 동부리 군위터미널을 오가는 급행버스를 7월부터 2개 노선(안)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구~군위 간 오가는 버스는 모두 5대로 요금은 기존 급행버스 요금과 동일한 1천650원(교통카드 결제 기준)이다. 기존에 하루 9번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5천5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대구도시철도와 환승도 가능하다. 신설 2개 노선 중 1안은 칠곡경대병원역을 출발해 경북대로를 따라 운행하여 칠곡 동명~군위 효령면~군위읍으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2안은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출발해 팔공산터널~군위 부계면~효령면~군위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다. 1안은 왕복 운행 거리가 약 80㎞, 2안은 편도 거리만 55㎞다. 2안으로 운행되면 대구 121개 버스 노선 중 '최장 노선'이 된다. 급행버스 배차 간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왕복 9대가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배차 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향후 군위 동부권(의흥·우보·산성면)과 신공항이 들어설 소보면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이후에도 군내 8개 읍·면을 오가는 농·어촌 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현행 시행령 광역시에선 농·어촌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위 농·어촌 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郡) 단위에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는 광역·기초지자체가 재정·결손지원금, 벽지 노선 수익보존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함께 군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고, 아울러 군위 관광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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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민사관연합회 워크숍 개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사)경북농민사관연합회(회장 이도경)은 지난 23일 군위군 소재 백송호텔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100여명과 조흥구학교장, 조환철 교육본부장, 이현교 유통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 워크숍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수료생들이 구성한 선비춤 공연을 시작으로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주)초록마을과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협동체 (사)경북농민사관연합회와의 판로확대를 위한 mou협약식도 가졌다. 또,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관광과 박상훈교수의 안전보건교육 및 응급처치 특강을 했다. 그리고, 수료생들의 성과공유 발표회에서는 각지회별 성과물 전시와 농산물 판매 등을 하여 정원관리지회(회장 신승렬)과 군위군지회(회장 오경희)가 경상북도지사상을 농촌문화 과정지회가 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사단법인 경북농민사관연합회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자들의 협동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화,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복지 농산어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하여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이에 전 수료생들이 참석하는 10주년기념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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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것...경북도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경북도-대구시-군위군의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3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위군 편입을 전후해 과도기적 기간에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이 변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3개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과 정산, 사무 인계인수, 공유재산 승계 사항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수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간 공동 대응과제 및 사무인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에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14년부터 백년이 넘게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애석하지만, 편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지역 간 합의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첫 사례인 만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지방시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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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농촌신활력플러스 성과 공유회[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지난 17일 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위군은 ‘소확행 중심지 러반(Rurban) 군위’로 선정되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액션그룹 참여팀은 △자희정 맛있는 이야기 △군위의 아침 △화산마을 연주단 △소리새 행복나눔 △홈패션한살림회 △군위시골장터 △세이레 △허브마켓 △호호미 △자연치유체험연합회 등 19개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액션그룹 주민조직 구성원과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물을 전시했다. 이날 박희동 군위군농촌활력지원센터장은 “군위군의 농촌다움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소확행 농촌체험 중심지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모습의 주민 공동체의 육성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며 “이러한 공동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군위군 소확행 공동체 생태계 안에서 주민들과 도시민들간 교류를 통해 군위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밝혔다. 한편, 22일부터 군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정과 참여 액션그룹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 및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를 제작할 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교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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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민간 수목원 특혜 의혹【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군위군 부계면 민간수목원(이하 사유원)에 군유지 매각(수의 계약) 승인을 받기 위해 군의회에 매각금액을 과장해 보고한데 이어 임도까지 개설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군위군은 지난 2008년 사유원이 부계면 창평리와 산성면 운산리 일대에 수목원 조성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015년 임도 기본계획에 사유원을 순환하는 작업 임도를 포함시켰다. 경북도는 군위군이 제출한 임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하고,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억 3500만원을 들여 사유원 순환 임도(林道)를 시공했다. 사유원이 경북도에서 3억 35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작업 임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군위군은 공동 관리 명목으로 사유원이 이 작업 임도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 임도가 사유원내를 순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에서 계획을 세웠다”, 군위군 관계자는 “경북도가 승인했다”고 밝혀 두 기관이 책임을 서로 떠 넘기고 있다. 사유원은 이 작업 임도를 이용하는 성인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토·일·공휴일 기준 단순 관람일 경우 6만 9000원, 런치 포함 12만 9000원, 디너 포함 21만 9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공이 끝났고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해당 임도 노선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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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 돌담지구 기획부동산 무혐의[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경찰이 군위군 부계면 일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 혐의로 고소당한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소인들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고소인들에게 보낸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돌담지구정비조합장 A 씨를 포함한 피의자 4명의 기획부동산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보조금관리법 등 위반,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경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부계면 일대 토지 매매를 고소인들에게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증거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고소인들이 2012년 이후에도 토지 매입이나 공사 등의 명목으로 피의자들에게 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선 고소인 이 모 씨 건 외에는 별도로 살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씨 외에도 고소인들은 2021년까지도 각종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피의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씨 건에 대해서도 자필 동의서가 확인되고, 일부 금원을 이 씨가 회수했으며 피의자들의 말만 믿고 거액을 건넨 점 등을 고려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0억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2012년에 행한 매매 행위에 대해서만 살핀 후 돌담지구 전원마을 시행 승인이 2016년에 이뤄져 그 이전의 매매는 법상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인들은 해당 매매 행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피의자가 2016년 이후에도 전매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관련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등의 이유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문서 위조에 대해선 2012년 7월 돌담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한 회의록 및 관련 문서에 대해서만 살피면서 ▲문서를 A 씨 사위 회사에서 작성한 점 ▲고소인 일부의 인감이 날인 및 간인된 점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시효가 경과돼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2012년 이후 만들어진 조합 관련 문서 대부분이 위조되었고, 직접 날인 및 간인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문서들에 대한 설명은 통지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합은 고소인 중 1명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 역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됐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조합장 A 씨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 분담금 입출 용도로 사용하던 본인 명의 통장에서 270회 24억여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6년 돌담지구 전원마을 법인 명의 통장 설립 전까지 조합 분담금 입출 용도로 사용된 점 ▲금원 일부는 조합 통장 개설 후 해당 통장으로 입금된 점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서 횡령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A의 진술만으로 현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횡령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외에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용된 것으로 봤고, 배임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고소인 등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신뢰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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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공추위 공항특별법 촉구 성명 발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27일 오전 군위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는 2022년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 지지와 국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행위원의 투표로 박한배 회장의 연임으로 결정되고, 김재기(효령면), 김봉진(삼국유사면) 2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한편 공항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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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수돗물서 붉은물 현상 피해 보상 요구【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군위군 효령면 등 6개면의 수돗물에서 붉은 물(적수)이 나오고 있지만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군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군위군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효령배수지에서 적수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 21일 의흥배수지에서도 적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위읍과 소보면, 효령면(노행리·병수리·성리·오천리)을 제외한 지역 수돗물에서 적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의 탁도(0.5 NTU. Nethelometric Paultity Unit)가 발생한 수돗물은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효령면 일대 굴착기 공사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직접적인 상수도관로가 훼손된 곳은 없고 공사 진동에 의해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날(21일) 우보면에서는 수돗물 탁도가 1 NTU, 의흥면은 0.8 NTU로 측정됐고 22일 부계면에서 1 NTU, 산성면에서 0.6 NTU로 측정되는 등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집안 상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와 식수는 생수를 사서 먹고 있지만 빨래와 샤워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효령면 주민 박모씨는 샤워를 하고 발진 등 피부병이 생겼다고 한다. 우보면 주민 김모씨는 “직접 관로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녹물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산성면 주민 신모씨는 “2018년도에 준공한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이 이럴 수가 있냐?” 며 “군위군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배수지 물을 빠르게 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탁도를 낮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 사용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요금감면과 마을회관 등에 급수차와 수천만원의 투입하여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효령배수지에선 적수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마치겠다"고 했다. 한편, 부계면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서모씨는 “며칠간 붉은 물이 나와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며 본지 기자에게 토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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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 무죄【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함으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약 2500만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초 1심은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배임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으나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하급심은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다. 기존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고 재예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군수는 이번 사건 당시 군위축협 조합장인 김진열 후보에게 109표차로 아깝게 석패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