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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총력전' 돌입!【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이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22일 군위군에서도 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데 따라 현재까지의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군위군은 8개 읍면 경로당에 대해 전면폐쇄 조치하고 군위~영천간 시외버스 임시 운행 중단, 군위군여성회관, 장곡휴양림 및 공원시설, 국민체육센터, 군위생활문화센터 등은 휴관 조치하는 등‘코로나19’ 감염증의 군위 유입과 차단방지를 위해 꾸준한 방역을 실시해 왔다. 또한, 오늘부터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5일장도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군위군보건소에서 환자의 발생 경위, 이동경로, 접촉자 정밀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조치와 추가 방역소독에 나서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즉각 긴급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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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도 뚫렸다!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확인【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이 군위에서도 발생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위군에 따르면 A환자(43세,남성)는 배우자(신천지교인)와 접촉자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며 군위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22일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환자(71세,남성)는 A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친으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며 22일 함께 양성판정 됐다. A환자는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하는 부인 집으로 자녀 2명을 보내고 16일 군위군으로 다시 데려왔다. A환자는 B환자(부친), 모친, 자녀2명과 산성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족 모두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A, B환자만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따라 군위군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2명의 확진환자의 가족 등 이미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 격리 조치했다. 현재 군위군보건소에서 환자의 발생 경위, 이동경로, 접촉자 정밀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조치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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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TK지역, 현역의원 불출마 릴레이 시작되나!【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코로나 19’의 TK지역내 감염으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마침내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지역구를 고집해온 TK지역 현역의원들이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줄기찬 설득과 지역정치권 분위기, 총선승리의 대명제 앞에 컷오프의 굴욕보다는 명예로운 퇴진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구미의 장석춘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20일 3선의 중진인 당 최고위원인 안동의 김광림의원과 초선인 최교일의원(영주․문경․예천)이 불출마를 선언해 불출마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 같은 셀프 불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당초 20일 개최예정이던 TK지역 공천신청자 면접도 무기한 연기한다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이틀 동안 급 확산하고 있는 우한폐렴(코로나 19) 방지차원으로 에둘러 말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셀프 불출마선언을 위한 말미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수일 전부터 TK 현역의원들 중 상당수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는 전화통화를 했으며 당사자들의 경우 공관위의 이 같은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한 관계자는 “당초 중진급이상 의원들만 대상으로 알려졌으나 장석춘, 최교일 의원의 경우처럼 선수관계 없이 공관위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거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불출마 대상자로 거론된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4~6명정도 추가 릴레이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늦어도 다음주 까지는 TK지역 공천대상자 작업도 대략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정론관에서 불출마선언을 한 김광림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그동안의 정치여정을 뒤로하고 백의종군하게 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경제파탄, 안보파괴를 자행하는 운동권 이념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도 “4년 임기동안 노력했지만 현 정권의 일방독주와 여당의 횡포를 막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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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지역구, 자유한국당 기초-광역의원 80% 박영문 지지선언!…선거판 ‘요동’【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이 불과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가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상주·군위·의성·청송 광역-기초의원 29명이 박영문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이 지역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6명중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송군 지역구의 경우 도의원과 5명의 기초의원이 박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하지 않아 그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지역구 현역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다. 당의 핵심요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4선고지에 오르기 위한 표밭을 갈고 있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초선인 임이자 의원이 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현역 국회의원 2명과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하는 박영문 예비후보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이들은 “오늘의 이 지지가 반드시 지역 발전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조함은 물론 감시의 역할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주 중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컷오프, 경선 등을 통해 3월 초순 경 최종후보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박영문 예비후보 지지선언 시군도의원 명단(29명/36명 중) ▲상주시 시의원(10명) : 황태하, 최경철, 안창수, 신순단, 조준섭, 강경모, 변해광, 안경숙, 김동수, 이경옥 ▲군위군 도의원(1명) : 박창석 ▲군위군 군의원(5명) : 심칠, 홍복순, 박운표, 박수현, 오분이 ▲의성군 도의원(1명) : 김수문 ▲의성군 군의원(11명) : 김영수, 김동준, 박화자, 황무용, 최훈식, 배광우, 서용환, 김광호, 김진수, 이충원, 변영송 ▲청송군 군의원(1명) : 최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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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코로나19 예방 경로당 방역소독 실시!【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 주민복지실에서는 ‘신종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관내 8개읍면 경로당 211개소에 방역소독에 들어갔다. 현재 관내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는 없지만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손소독제 보급 등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경로당 방역소독과 더불어 예방수칙에 따라 어르신들 각자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침, 발열 등 주요증상을 느끼면 군위군보건소(380-7413)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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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시군의 제살 뜯어먹기 경쟁【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의 그동안의 유치홍보전과 과잉경쟁을 보노라면 신공항이 오게 되면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 물론 국방부와 대구시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항개발지와 배후단지 등에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비를 지역민들에게 담보하고 있어 당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군민들로서도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장밋빛 환상과 보상 뒤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과 밭, 수려한 산들을 현물로 내줘야한다. 뿐만 인가. 신공항이 들어선 이후에도 고향에서 계속 삶을 이어가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감내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바로 비행기 소음문제와 농작물과 가축피해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지난 3년동안 서로 유치전을 펼쳐온 탓에 통합신공항의 이점만이 부각됐으나 사실 공항이 문을 연 이후 벌어질 폐해를 생각하면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가 현재의 위치에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바로 지역민들의 소음피해가 절대적이다. 동대구와 수성구 등 대구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공항이전문제였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지난 2016년 7월 11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를 인근지역으로 통합 이전할 것을 지시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군위군과 의성군은 왜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유치에 혈안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멸시군의 슬픈 현실이 깔려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전국 지자체중에서도 소멸 시군 1, 2위를 다툴 만큼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령의 어르신들은 연간 수백명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통합신공항 유치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소음피해와 농작물, 가축피해도 불가피하지만 당장 인구감소로 군 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슬픈 주장이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이 같은 소멸위기에 처한 군단위 자치단체의 안타까움을 감안해 지혜롭게 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이다. 자칫 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군민들을 우롱하거나 보이지 않는 외압 등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군위군으로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서 깊은 산하를 내주면서 까지 신공항을 유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게 공항유치위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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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민주적 절차표방, 속으론 점령군식 땅따먹기 논란【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국방부가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그동안 마치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연출해놓고 정작 막바지에 오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군위군 공항유치 관계자들은 물론 군민 대다수 군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동안 신공항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시간들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짜놓은 각본위에서 움직인 것 같다는 것이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근본이유이다. 지난달 21일 주민투표 8일만인 1월29일 국방부가 배포한 ‘입장자료’가 군위군민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한 것이다. A4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의성비안 공동후보지, 군위우보 단독후보지, 군위소보 공동후보지 등 3곳의 투표참여율과 찬성률을 열거한 뒤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이어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며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해 놓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문 대로라면 군위군수가 이번 주민투표결과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지구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므로 군위군수가 군위소보를 유치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럴 경우 군위군수는 군공항특별법 및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의 논리라면 군위군수는 스스로 법을 어겨야 하며, 군수가 속한 자치단체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2쪽 입장문에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국방부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군위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위군수의 경우 군위군민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 군위군수는 2만4천여명 군위군민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신청여부를 가려야지 의성군민들의 투표결과까지 감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이번 입장문은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국방부의 속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력부족과 군공항특별법은 물론 스스로의 규칙도 어겼음을 자인하는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군위군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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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군위군민들, 반발기류 확산!【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지난달 21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일 이후 군위군은 김영만 군수를 비롯 2만4천여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하다. 그도 그럴것이 국방부와 관계기관 등에서 이번 주민투표결과를 놓고 마치 최종후보지 결정투표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전당사자인 국방부에서도 사실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가 결정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언론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해 연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이란 제하의 기사를 생산해내면서 이에 반발하는 군위군수와 군민들은 ‘먹을 것 뺏긴 아이가 투정하는 것 인양’ 치부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작 국방부와 더불어 신공항 이전의 최대 당사자인 대구시는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신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공항이용객의 70%가량이 대구시민들인데도 대구시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군위군민들의 시선이다. 이에 비해 경북도는 국방부와 손을 잡고 의성군에 편향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군위군과 공항유치위원들의 눈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의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영만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군수는 또 “우리 군위군은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위군 의회는 오늘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군민의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하여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 군위군의 결정을 지지합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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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자신들의 뜻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들!【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마련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군위군 우보면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의성군은 마치 이제 모든 신공항유치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진배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곳곳에 승리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의성군수를 비롯한 공항유치위 관계자들도 그동안의 노고를 상호 격려하며 100년 의성군의 새 역사를 그릴 수 있다는 표정들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군위군 우보면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군위군과 공항유치위원들, 그리고 군민들의 풀죽은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그만큼 공항이전지 최종 선정에 있어 주민투표결과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장, 즉 군수가 유치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군공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바로 이지점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의성군의 입장에서는 의성 비안면을 신청하면 되지만 군위군은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군위군민들의 절대다수가 군위 우보면을 공항 후보지로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상황에서 군위 소보면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상황이다. 의성군이 축배의 잔을 오랫동안 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됐는가 하는 점이다. 처음부터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2개 지구가 아닌 의성군 비안면 단독후보지로 선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양자치단체가 걸쳐있는 공동부지인 점이 의성군으로서도 풀기 힘든 난제가 됐다. 의성군이 이번 주민투표결과만을 근거로 우격다짐으로 군위 소보면을 포함한 공동지구를 신공항 후보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마치 ‘자기 집을 신축하면서 땅이 부족하니까 가족회의를 걸쳐 옆집 땅까지 확장키로 한 후 땅주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집 땅을 빼앗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의성군이 군 단독부지가 아닌 군위 소보를 포함한 공동부지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첫째, 대구시와의 거리문제가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대구광역시에서 신공항 이전후보지로 대구에서 반경 50㎞ 이내로 묶어놨기 때문에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의성군입장에서는 의성군 비안면 단독후보지로 신청할 경우 50km 반경 밖이기 때문에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 48㎞ 지점에 놓인 군위 소보와 공동지구로 묶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군위 소보지역은 의성군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볼모지역으로 묶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국방부에서도 여러 후보군들 가운데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동시 이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의성비안 공동후보지와 군위 우보면 등 2개 지역으로 압축하면서 선택의 여지를 축소한 것이 근본적으로 갈등의 불씨를 잉태하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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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전면백지화 움직임!【군위군민신문】 정승화 기자 =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결과를 놓고 국방부와 의성군, 군위군이 첨예한 이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이 신공항유치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을 전격적으로 신공항 후보지로 신청한 군위군이 돌연 신공항유치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하려는 움직임은 투표결과를 놓고 사업주체인 국방부와 의성군,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의 비법리적 논리와 밀어붙이기식 압박행정에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3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마침내 마지막 수순에 이르러 파행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주민투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결과 89.52%로 가장 높고, 군위 우보는 78.44%, 군위소보는 53.20%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결정됐다며 축배의 분위기다. 실제로 의성군은 대내외에 이같이 공표하고 마치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종결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방부 역시 ‘의성 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됐다고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신청했다’고 몰아붙였다. 겉으로 보기에 군위군수와 군위군이 마치 주민투표결과를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국방부 입장발표 7일전인 1월 22일 주민투표결과 군위군민들은 단독후보지인 우보지역 찬성률이 76.27%로 군위 소보지역 찬성률 25.79%보다 높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바 있다. 국방부의 논리라면 지난 21일 주민투표는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최종후보지 결정 투표여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6만명이 참여한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한 행위를 한 셈이다. 그러나 군위군의 주장처럼 이번 주민투표는 ‘이전지 선정기준을 위한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이고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 지자체 가운데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투표’일 경우 국방부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또 이번 주민투표를 사실상 결승투표인 것처럼 대내외에 홍보해 ‘의성비안과 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확정하려는 의성군 역시 국방부와 보조를 맞춘 셈이 돼 법적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 관계자는 “엄연히 군공항 특별법과 국방부의 지침자료인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군위군에 대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쟁송을 불사하더라도 국방부와 의성군의 행태를 바로잡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공항 유치자체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